소통의장 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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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온누리상품권 할인 구매한도 상향 및 명절대비 환전한도 조정 안내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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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 | 관리자 | 등록일 | 2016-08-30 | 조회수 | 2145 |
첨부파일 | 온누리상품권 환전한도 초과신청서(개별가맹점).hwp | ||||
정부에서는 전통시장 매출상승 및 고액유입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온누리상품권 월 할인판매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지회에서는 할인 확대 판매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알려드립니다.
가. 할인한도 확대
1. 적용기간 : ‘16.9.5(월) ~ ‘16.10.31(월)
2. 할인한도 : 개인 5% 할인구매 시, 월 최대 30만원 → 50만원까지 확대
3. 기타사항
월 구매한도 초과 구매 시 6개월간 할인구매 제한
한도초과 개인구매자 및 전통시장 상인(개별가맹점주) 할인판매 제한 실시
상품권 개인할인판매 시 대리구매 제한 나. 환전한도 조정
1. 조정내용 : 환전대행가맹점 기본 환전한도의 2배로 일괄 상향 조정 * 예시) 기본환전한도가 1억원인 시장의 경우 -> 2억원으로 상향
* 상인회를 통해 환전하는 가맹점에 한하여 수납금액 2천만원까지 가능
2. 조정기간 : 2016. 9. 1~ 2016. 10. 31 (추석 명절 당월 및 익월)
3. 기타사항
금융기관에서 환전하는 개별가맹점일 경우 한도 초과 신청을 통해 임시 한도 증액 가능 * 환전한도 초과신청서 작성 후 상인회 직인을 받아 공단으로 팩스 전송
-환전대행 수수료 신청 시 개별 점포의 한도 초과된 금액 및 상인회 관리비는 차감하여 수수료 정산-환전대행 업무 시 가맹점별 상품권 환전 내역 작성 철저 요청 -소속 상인들의 부정유통 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 요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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