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통의장 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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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공적조서 양식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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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 | 관리자 | 등록일 | 2016-08-30 | 조회수 | 2135 |
첨부파일 | 공적조서서식(시수준).hwp | ||||
공적조서 양식을 첨부하오니, 참고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① 표창장에 표기될 근무처, 소속기관명, 주민등록 주소(읍,면,동 이상) 또는 단체명 표기
※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, 주식회사 (주)의 표기를 명확히 함
② 시민표창 관리시스템에서 조회(주민등록 중복확인) 및 수공기간 2년 이상 확인
③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(국무총리 표창이상)
※조회기관 :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☎ 02-3150-1960~61 (전국 경찰관서에서도 조회 가능)
-> 시장 및 장관급 상당 표창의 경우도 현지조사 및 본인 확인 등을 통해 추천제한 사유 확인 및 확인서에 해당유무 반드시 표기
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단공표 내용(산재다발, 중대재해, 산재 미보고, 증대산업발생사고) 및 노동부 공고번호 등을 기재
※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재해통계분석팀 ☎ 032-510-0772, 0766 (정부포상만 해당)
※정부포상을 제외한 표창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(알림마당-알려드립니다-공고-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명단)
⑤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
※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☎ 02-2023-4075
->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
(검색창 ‘심결법위반사실조회’ 선택 - 검색창에서 (주)글자 제외한 회사명 입력 - 조회)
⑥ 징계처분,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, 말소 여부를 표기
⑦ 감사원,검,경 등 조사,수사개시, 기소, 민 형사재판 계류,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 및 표창 대상자에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
※위 ②~⑦ 작성시 조회,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“-”로 표기
조회,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“무”로 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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