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통의장 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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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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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 | 관리자 | 등록일 | 2020-11-04 | 조회수 | 1821 |
첨부파일 | 국회 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(이수진 국회의원발의).hwp | ||||
그동안 법적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서울시상인연합회 단체 운영경비 보조금 지원(국비 및 지방비)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법적 근거 규정을 만들고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금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여 발의 하였습니다.
- 법률 개정(안) 발의자 : 이수진 국회의원(더불어 민주당 서울 동작구 갑 지역구) -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별법 법률 일부개정(안) 내용 : 별첨 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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