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통의장 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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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협조요청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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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 | 관리자 | 등록일 | 2017-01-23 | 조회수 | 1558 |
첨부파일 | 온누리상품권_부정유통_관련_안내.hwp | ||||
정부에서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한시적('17.1.2~2.28)으로 온누리상품권 월 할인구매 한도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나, 구매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가족, 친지 등 타인을 동원하여 상품권 매집 후 물품의 거래 없이 환전하는 등의 부정유통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
이와 관련하여, 부정유통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및 현장점검 등을 강화하여 부정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, 소속시장 상인회와 가맹점에 상품권 부정유통에 연루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전통시장 특별법에 따라 부정유통 가맹점(상인 및 상인회)에 대하여 가맹점 취소 조취, 과태료(2,000만원 이하)부과하고 정부예산 부정수급에 따른 형사고발, 국세청 세무조사 자료체출 등 제재 조취 강화
붙임 :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관련 안내 1부. 끝. 감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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