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통의장 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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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관련 긴급 협조 요청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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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 | 관리자 | 등록일 | 2016-12-16 | 조회수 | 157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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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혜택(5%)를 실시하고 있으나, 할인율 차액을 노리고 일부지역에서 타인을 동원한 상품권 매입 후 물품의 거래 없이 환전하는 등의 부정구매 관련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
이에 따라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부정구매 및 부정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아 래- 가. 부정유통 적발 시 경감없이 과태료 부과 예정 -개별가맹점(1차:500만원, 2차:1.000만원, 3차: 2.000만원) -환전대행가맹점(1차:1.000만원, 2차:1.500만원, 3차:2.000만원) 나. 기존 분기별 모니터링을 매월 실시하여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현장점검 및 단속 다. 부정유통 적발가맹점 및 이상 징후 가맹점은 일선 세무서와 연계하여 단속 추진 라. 부정유통 적발 상인회는 전통시장 진원사업 신청 시 선정평가 감점 또는 사업 참여 배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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