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통의장 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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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지회소속 식육판매업소 회원주소 제출협조건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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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 | 관리자 | 등록일 | 2016-10-04 | 조회수 | 14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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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동안 식육판매업소들이 축산이력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은 실정입니다. 주관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식육판매업소 상인들을 대상으로 관련제도 홍보 및 실무교육에 활용코자 식육판매업소 주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.
기 한 : 2016 . 10. 07 (금) 까지 제출처: 전국상인연합회 작 성 : 업소명, 대표자 성명, 업소주소 제출방법 : 메일(kimyo4481@daum.net) 또는 팩스(053-256-318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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